봉화군이 지역내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 홍보에 나섰다.
지난 5월 충북지역(청주·증평)에서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 이동제한에 따른 산업전반의 피해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자가접종 농장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 접종기간을 기존 6주에서 자가접종 농장은 2주, 군 공수의 접종지원 농장은 4주로 각각 단축한다.
자가 접종하는 농장의 검사 두수는 5두에서 16두로 확대하며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5두를 검사해 미흡 시 16두를 검사한 뒤 미흡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농장 차단방역 및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산자단체와 협업해 농장에 대한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밀집사육지역 및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외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상시 발생지역인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일제 검사를 상시 운영하고 특송업자가 세관 X-ray 검사 전 검역물품을 검역기관에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검역절차를 마련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