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은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탄핵 심판의 본질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고 재난 대응 과정에서 `일부 미흡함`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본질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비난 여론을 이유로 법적인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이태원 참사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이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먼저 헌재는 주요 쟁점 중인 `사전 예방조치·사후 대응 조치`에 대해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태원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그 내용이 사고 자체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며 "용산구청 또는 용산경찰서가 참사 발생 전 행정안전부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장관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비서관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참사를 처음 보고 받았을 당시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난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짚었다.  또 이 사건 주요 쟁점이 된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발언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후에 확인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주의를 다해 발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골든 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생존자들의 개별 구조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언이 부적절했음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 장관이 문제 된 발언에 대해 지적 즉시 사과했으며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바 없다고 짚었다.  장관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취지는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관 3인(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은 법정 의견과 전체적으로 궤를 같이한다면서도 `사후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별개 의견을 남겼다.  이 장관이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약 85~105분이 소요됐는데 이 시간 동안 `원론적 지휘`만 한 것이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는 지적이다.  `참사 원인`, `골든 타임`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의 말의 두께는 권한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 장관의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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