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편에 따라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상품권이 사용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지침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카드사 정보를 기준으로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된 24개소의 가맹점에 등록 제한(취소) 예고를 통지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해 다음달 17일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인 수당, 아동 수당 등 할인지원이 없는 정책발행 상품권은 이와 상관없이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의성사랑카드 사용 및 결제를 해왔던 카드 사용처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는 가맹점 등록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계속해서 의성사랑카드 결제를 유지하거나 신규로 의성사랑카드를 통한 결제를 원하는 업소에서는 의성사랑카드 고객센터(1600-0836) 또는 군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가맹점 등록 사이트(http://with.konacard.co.kr/2-15)를 통해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