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장기간 심의 기록을 경신하며 막판까지 합의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최종 협의에 실패, 표결로 인상 폭을 결정했다.
관심이 집중된 `1만원` 돌파는 무산됐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감소를 주장하며 대폭 인상을 주장했지만 수출악화와 내수 부진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등에 더욱 무게가 실리면서 `시급 1만원 시대`는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최임위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임위 논의는 자정을 넘기며 차수를 변경해 15차 전체 회의를 이어가 19일 오전 6시 10분쯤 내년도 노사 안을 표결에 부쳤다.
근로자위원 안(1만원)과 사용자위원 안(9860원)을 두고 표결한 끝에 사용자위원안 17표 대 근로자위원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앞서 노사는 14차 회의에서 7차·8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간극을 좁혀왔다. 7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6차와 동일한 1만620원을, 경영계는 10원 오른 9795원을 제시했다.
추가 논의 후 8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40원 인하한 1만580원, 경영계는 10원 올린 9805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로써 노사 요구안은 775원까지 격차가 좁혀졌지만 여전히 간극은 컸다.
추가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마지막 타협안 도출 압박에 나섰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1~4월 300인 미만 사업자 전체 근로자의 임금 총액 상승률(2.1%)을 반영한 9820원을 하한으로 한국은행·KDI·기획재정부 3개 기관의 평균 물가상승률 3.4%에 비혼 단신 평균 생계비 개선분 2.1%를 더해 5.5% 인상한 1만150원을 상한으로 책정해 제시했다.
이에 근로자위원 1만20원, 사용자위원 9830원의 9차 수정안을 각각 내놓으며 간극은 190원까지 좁혀졌다.
100원대까지 간극이 좁혀졌지만 노사간 합의를 통한 내년도 최저임금 도출을 위해 공익위원들은 추가 수정안을 요청했다.
10차 수정안에서 경영계는 9차 안 대비 10원 올린 9840원을 제시했지만 노동계는 추가 제출하지 않으며 강한 `1만원` 사수 의지를 보였다.
양측간 간극 조율이 한계점에 도달하자 공익위원은 10차 안의 중간값이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총 소속 위원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의 격렬한 반대로 중재안 수용은 물거품이 됐다.
결국 경영계와 노동계가 마지막으로 요구한 9860원과 1만원이 양자택일 표결 테이블에 올랐고 결과적으로 중재안보다 60원 떨어진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최임위와 정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고시·공포(매년 8월5일)하기 위한 절차에는 통상 20~25일이 소요되는데 역대 최장기간 협의 여파로 남은 시간이 빠듯하다.
최임위가 이날 결정한 최저임금액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규칙심사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