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무더위 탈출, 휴가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꽉 메운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요즘 운전 교통예절을 지키지 않고 조금 더 빨리 가려는 얌체 운전자가 증가하고 차선을 잘못 변경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도 지정차로제가 시행(2000년 6월)됐지만 헷갈려 하는 운전자가 있다.    지정차로제는 화물차량이 일반차량과 동일 차선으로 운행 시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위험이 되고 실제 교통사고율도 높기 때문에 차량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서 차로별 통행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제도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편도 2차로라면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선이며 △편도 3차로일 경우 1차로 추월차로, 2차로 왼쪽 차로, 3차로는 오른쪽 차로이며 △편도 4차로일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왼쪽 차로, 3·4차로는 오른쪽 차로이다.    왼쪽 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 경차, 소형차, 중형차, 승합차이며 오른쪽 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은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건설장비 등이다.  여기서 잊지 말 것은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이며 계속 정주행하면 지정차로 위반이고 추월을 한 뒤 즉시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지정차로 위반 시 승용차 기준 4만원, 벌점 10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5만원에 처한다.  다만 일반도로에서는 추월차로가 존재하지 않으며 왼쪽·오른쪽 차로가 지정돼 있다.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는 왼쪽 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이며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는 왼쪽, 2·3차로의 경우 오른쪽 차로이다. △편도 4차로의 경우 1·2차로는 왼쪽, 3·4차로는 오른쪽 차로이며 지정된 차로를 운행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대형 화물차량의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정차로를 준수하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스마트 국민제보 등에 의한 피신고도 받지 않아 과태료에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제부터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 지정차로를 준수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운전자 간의 갈등도 줄여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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