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9~10일 이틀간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자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의 동영상 교육자료를 활용해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마주했을 때 준수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5개)와 제한·금지 행위(5개) 등 10가지 행위기준에 대한 이해를 도와 좋은 호응을 얻었다.
김하수 군수는 공직자 스스로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갈등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슬로건 아래 전 직원이 함께 나아가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길 기자jjk29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