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5일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등 자치경찰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진욱 동구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대구시 동구의회는 지난달 10일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구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이진욱 구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자치경찰사무 활성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실무협의회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어 향후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욱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주민의 실질적인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동구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중구 위원장은 "이진욱 의원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제정돼 지역 치안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자치경찰제가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두완 기자backer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