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식(사진)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반대를 위한 전국상인연합회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관련 규제심판부 1차회의에 참석했다.  정동식 회장은 "경영위기를 체감했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은 지역상권에 대형쇼핑몰 입점을 반대하고 있어 월 2회 의무휴업은 대형쇼핑몰과 인근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오랜 논의를 거쳐 이뤄 낸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정말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방안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라며 "실제로 대형마트와 SSM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다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된 지난 2013년 이후 2014년부터 코로나19 전(2018년 기준)까지 전통시장 매출은 꾸준히 회복했다"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은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장악하고 SSM이 골목상권에 침투하면서 유통대기업과 중소상인과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를 심판대에 올리기 전 상생의 가치를 되새겨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이 규제심판회의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상정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의무휴업 때문에 대형마트 영업이 어렵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형쇼핑몰 입점으로 소상공인 1개 점포 당 월평균 매출액은 46.5%, 일평균 방문고객 수는 40.2% 감소했다.  산업부가 지난 2017년에 작성한 `소비자의 소비행태 조사를 통한 유통업체 영업출점제한 제도효과 분석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소비자 행태조사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2.4%, 동네슈퍼는 21.9%, 대형마트 근처 상점 이용은 13.2%다.  이같은 답변을 모두 합산하면 응답자의 50%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2016년 실시한 `한일 유통산업 구조변화의 비교·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규제가 대형유통업 침체의 근본적 이유가 아니라 온라인·모바일 쇼핑, 해외 직구, 아울렛 등 대체 쇼핑 채널이 성장함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시장 자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  또 인구 대비 점포 수 측면에서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시장은 포화상태라는데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점포 1개 당 한계 인구를 10만으로 보는데 우리는 이미 10만에 근접했고 대형마트가 밀집한 대도시는 10만 이하까지 하락했다.  즉 `온라인 소비증가`와 `점포 수 포화`가 대규모점포가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국회 방문 후 긴급 회의에서 향후 정부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본 후 전국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반대 현수막 설치와 집회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대책 없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조항이 삭제 또는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여러분에게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