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최근 경북도 주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실적 평가(상반기)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경북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실권리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처리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수상하게 됐다.
6월 말 현재까지 접수내역은 5038건 7054필지를 접수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5049필지 토지에 대해 신청인이 등기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