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지난 4일 송평천 및 예천읍 일원에서 지역축제 사고예방 안전점검 및 보행자 우선도로 시행 관련 범국민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예천경찰서, 예천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경북도서관 등이 참여했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로 차량은 보행자 옆을 지날 때 반드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하미숙 안전재난과장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초기에는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보행자 안전과 예천군 교통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6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2022 예천곤충축제를 방문하는 관람객들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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