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지역사랑상품권인 `울진사랑카드`의 가맹점 등록이 오는 7월 1일부터 의무화 된다.  그동안 지역업체 등은 별도의 가맹점 신청 없이도 울진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미등록 업체는 결제가 제한되며 6월말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가맹점 등록방법은 울진사랑카드 모바일 앱 또는 가맹점 등록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군청 일자리경제과(054-789-6771)를 방문하면 된다.  백운화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울진사랑카드 사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가맹점 미등록 업체는 반드시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해 결제 제한 등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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