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부동산소유권 등기 이전을 특별조치법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주문했다.
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의 신청기간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이같이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묘지만 해당되며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모두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의 보증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동지역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지역은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 후 담당자는 보증취지 및 현장 확인, 이해관계인 조사를 완료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고 토지소유자는 이 확인서를 첨부해 다음해 2월 6일까지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이전의 조치법과는 달리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
전경인 구미시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불가피하게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시민들은 기한 내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