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15일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9만5074건에 11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125cc초과 이륜차량 소유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스트럭 소유자 등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택시와 렌터카, 화물, 특수자동차 등 영업용 차량 4912대에 대해 1억8000만원의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한 내 미납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3% 가산금이 부과되며 1회 독촉 후에도 미납시에는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16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납 제도를 운영한다.  선납 신청은 위택스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경주시 세정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최정순 경주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적극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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