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10대 수강생을 수차례 간음한 학원강사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12일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학원 수강생이었던 10대 여중생 B양과 단 둘이 과외수업을 하면서 다섯차례 간음하고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성에 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피해자에게 강한 위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점과 강제성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희동 기자press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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