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를 `상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 체납 가구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체납요금이 약 72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하수도 요금체납 수용가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체납안내문 및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등 계도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상습 체납 수용가와 체납요금이 매년 증가해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군은 6월 초 체납요금 정리를 위한 체납징수반 2개 팀을 구성하고 98% 이상 징수목표액을 설정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 빈집이나 연락두절 등 징수 불가능한 수용가에 후속 조치로 결손처분 또는 직권 폐전을 진행하며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가정용 수용가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행정조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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