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이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소상공인 보상에 초점을 맞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서 62조원으로 증액 확정돼 통과됐다.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메말랐던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내릴 전망이다.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기수혜자 등에게는 당장 이날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손실보상은 다음 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9일 오후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출 규모로는 당초 정부안인 36조4000억원에서 약 2조6000억원 정도 순증된 39조원에 이른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50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 확대로 손실보전금 예산은 420억원 증액됐다.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됐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현행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인 손실보상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10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피해보전율은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여야는 법인택시 기사에 7만5000명과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에 대한 지원 단가를 정부안(200만원) 대비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80만명과 문화예술인 3만명에 대한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상향한 200만원으로 확정되고 코로나19 방역 보강 예산은 7조1000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등이 증액 반영됐다.  이번 합의를 보면 지급 대상을 확대했으며 법적 손실보상의 보전율도 100%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그리고 특별고용이나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도 높였다. 민주당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아무튼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민심을 살핀 탓인지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법 통과 이후라도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서라도 민생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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