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29일 주민 몰래 거소투표자로 지정하고 대신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마을 이장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민 B씨에게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채 거소투표신고서에 서명해 면사무소에 제출, 이들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린 혐의다. 그는 B씨의 투표용지를 가로채 자신이 투표한 뒤 선관위에 보낸 혐의도 받는다.
지난 27일 주민 B씨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을 확인하던 중 "거소투표자로 등록돼 투표하지 못했다"고 신고를 해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A씨는 "마을 이장으로서 주민들을 도우려고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 등 주민들은 "A씨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주민들의 의견차가 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봐야 한다"며 "곧 구속영장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