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지난 25일부터 연말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등유, LPG, 연탄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 특성기준인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수에 따라 △1인 가구 10만3500원(하절기 7000원, 동절기 9만6500원) △2인 가구 14만6500원(하절기 1만원, 동절기 13만6500원) △3인 가구 18만4500원(하절기 1만5000원, 동절기 16만9500원) △4인 이상 가구 20만9500원(하절기 1만5000원, 동절기 19만4500원)이 지원되며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10월 12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동절기 바우처는 전기, 등유, LPG, 연탄 등 선택해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 사용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동절기 바우처 최대 4만5000원을 하절기에 당겨쓰는 제도도 신설됐다.
이원기 경제일자리과장은 "2021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으로 480여가구, 60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지원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토록 적극 홍보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