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호두 품종보호권 등록 `황악`에 이어 `김천1호`도 김천시가 25년간 보호권리를 갖게 됐다.
시는 2020년 3월 5일 호두종자 `황악`(등록번호 제211호)에 이어 2022년 3월 4일 호두종자 `김천1호`(등록번호 제263호)에 대한 품종보호 결정통보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에 김천1호, 김천2호, 황악, 금릉 등 4개의 품종보호를 국립산림품종센터에 출원한 것에 따른 결과 통보다.
이번 보호권리 확보에 따른 묘목상은 등록된 호두 묘목을 생산·판매 하려면 묘목가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김천시에 지급해야 한다.
시는 현재 대항면에 호두시험림을 조성해 호두 종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봉산면에 육묘장을 만들어 매년 호두 묘목을 생산해 김천시산림조합을 통해 희망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내년부터 품종보호가 결정된 `황악`, `김천1호` 품종을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김천 호두의 효능 평가에 관한 연구(2019~2020년)` 결과에 따르면 김천에서 재배되는 김천1호 호두 품종의 항비만의 생리활성 효과와 기억능력장애에 대한 개선 효과를 검증됐다.
김천시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등록된 품종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다른 품종도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산림과학원과 협력해 `흑호두`등 다양한 산림경제 수목을 연구하고 있다고"고 밝혔다.
한편 품종보호제도란 국제적으로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육종가의 권익 보호와 신품종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인증제도이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