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일원 골프장에 임대한 연안이씨 의정공파 소유의 종토를 종중에서 헐값에 매각을 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는 종친들이 종토수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토지수호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연안이씨 태자첨 사공파 의정공 종토수호 위원회(위원장 수연스님)에 따르면 세현CC는 지난 2017년 종중이 소유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 산70-3 일원 96만㎡ 부지를 임대받아 골프장을 건설, 2020년 10월부터 운영 중이다. 임대 기간은 오는 2050년까지지만 수년 전부터 종중 임원진이 해당 부지를 골프장에 팔자고 제안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금액이 매매가로 제시되자 내부 반발이 거세졌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 90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종중 집행부는 2019년 최초 240억원을 매매가로 산정해 종중 임시총회에 토지 매각 안건을 올렸다. 이후 매매가를 상향 조정해가며 세 차례 더 총회를 열었고 지난해 12월에는 매매가를 620억원까지 올렸다. 그러나 회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번번이 부결됐다. 종토 매각에 반대하는 종중 회원들은 종토수호위원회를 결성해 반발하고 있다.  한 회원은 "공시지가보다 턱없이 낮은 620억원도 말이 안 되지만 최초에 240억원에 팔자고 했던 걸 생각하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종중 임원이라는 자들이 골프장과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종토수호위원회 측은 종중 임원진과 골프장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종중과 골프장 간 첫 임대차계약 협의 당시 임대기간 23년에 임대료는 총 309억원으로 책정됐으나 10년 뒤 계약 때는 임대기간을 33년으로 10년 늘리고 임대료 총액은 109억5000만원으로 3분의 1가량 줄이는 등 골프장 측에 유리하도록 계약 내용을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2020년 2월 세현CC 초입에 위치한 종중 회장 A씨 개인 소유의 2195㎡ 땅을 골프장 측이 당시 공시지가 대비 9배에 달하는 14억원에 매입한 부분도 논란이다. 해당 토지를 2012년 7억원에 매입한 A씨는 8년만에 두 배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위원회 측은 "회장 본인 땅은 공시지가 대비 9배에 팔아 놓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종중 땅은 공시지가의 70%도 안 되는 금액에 팔겠다는 건 명백한 배임"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종중 땅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이라며 "A씨의 땅은 당시 주위 시세대로 산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중 회장 A씨는 "할 말이 없다"며 함구했다.  연안이씨 태자첨 사공파 의정공 종토수호 위원회 대표 위원장인 수연스님은 "현 종중집행부가 4차례에 걸처 부결된 종토 매각을 위해 오는 4월 21일 또 총회를 열어 땅을 팔려고 한다"며 "수호 위원회에서 종토를 지키기 위해 종토 매입금 2000여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호 위원회에서 골프장 등 모든 시설을 매입해 직영운영하고 모든 회원은 종원들로 구성해 일자리 창출과 각종사업으로 종원들의 복지를 위해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수연스님은 "모든 종원은 종토수호위원회와 신설한 종중비영리법인의 집행위원과 회원의 자격이 있다"며 "만 18세 이상의 남·여종원으로 후원회에 가입하면 차후 시설 매입시 10만원권에 증서를 부여해 종중정상화가 될시 주주로서 모든 혜택을 받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총회에서 종토매각을 부결시켜야 하며 종원 여러분이 나서 매각반대로 종토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수연스님은 또 "골프장 부지 내 조상님을 모시는 연화사 제실이 있었는데 종중 임원들이 업자와 결탁해 총회 결의도 없이 건물을 멸실하고 조상님 비석도 방치하는 등 천인공로할 짓을 저질러 방배경찰서에 기소된 상태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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