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분(春分)이 지나자 나들이객이 부쩍 늘어났다. 나들이에 필수인 자동차는 운전자의 입장이라면 자동차를 주행보다 주차가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한다. 잘못된 주차는 운전하는 사람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고 심지어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기에 가장 쉽고도 어려운 주차를 할때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올바른 주차를 해야 한다.  며칠 전 필자가 근무 중 자동차 1대가 중앙선의 걸쳐 있는데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이 있있다. 중앙선에 서 있던 자동차는 문은 잠겨 있고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 머리를 맞대어 추측했더니 주차를 할 때 제대로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놓지 않아 후진으로 약 50미터 진행해 중앙선까지 왔던 것이었다. 다행히 자동차가 후진하는 동안 진행방향으로 달리는 차가 없어서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도로의 노면을 살펴 약간의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주차 전용 자리에 주차를 해야 한다. 장애인주차구역, 경차, 전기차 전용에는 주차를 하지 말자. △주차시 운전석 문을 열 수 없게 옆의 자동차와 바짝 붙여 주차하지 말자. △옆 주차선을 침범하지 말고 정중앙에 바른 주차를 하자. △경사진 곳에서는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작동 시키자. △전면주차가 필요한 곳에 후면주차하지 말자.  도로에는 주차허용구간과 주차 단속 구간이 교통안전 표지판과 노면표지에 의해 표시돼 있다. 흰색실선은 주정차 가능구역이며 노란색 실선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보조표지판과 함께 설치하고 있다.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하되 5분이내의 정차는 가능한 구역이며 2중 노란색 실선은 주. 정차 금지구역임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운전자는 일반도로에 주차시에는 노면표시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 32조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나열돼 있는데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시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구부진곳 5미터 이내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의 10미터 이내 △버스승강장 이내 10미터 이내의 도로 △기타 지방청장이 정한 곳 등으로 법(法)은 상식의 선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법이 아니라도 `이곳에 주차하면 다른 자동차가 불편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올바른 주차는 운전자의 기본이며 안전운전의 시작은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자의 밝은 표현이다. 나 자신만 생각하는 잘못된 주차는 주차 시비와 교통사고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올바른 주차문화의 시작으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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