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가 지난 7일 교습비등조정 심의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라 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 8명의 위원으로 구성, 2년의 임기 동안 교습비등조정위원으로 활동한다.     또한 교습비등조정심의를 통해 합리적 산정기준을 통한 교습비 현실화, 투명하고 건전한 학원·개인과외 교습자의 운영기틀을 마련, 수강료의 자율적 안정화 분위기를 유도해 학원의 교습비가 지역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 한다.  이성희 구미 교육장은 "내실있는 사교육 정착, 학원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운영, 수강료의 안정화와 행복한 미래를 향한 따뜻한 구미교육실현을 위해 함께 힘써달라 "고 당부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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