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대구시는 올해 총 2회(3월, 9월)에 걸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상반기는 7일부터 22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여부는 신청기업에 대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군,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신청서류 사전 검토 및 현장실사와 대구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신청 자격 부여 △인사 및 노무관리 컨설팅 △경영지원 △맞춤형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김동우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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