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형 산불이 난 경북 울진·강원 삼척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50분쯤 울진·삼척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향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일원이며 (이외에도) 강원 강릉·동해 지역 등은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진과 삼척의 산불 피해 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사고 현황을 확인하고 이재민 지원 및 방호 대책 등을 점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바로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복구하는 것인데 아침에 (이곳 현장으로) 출발하면서 울진, 삼척의 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하고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피해 현장으로 출발하기 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오후에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울진·삼척을 중심으로 한 산불 상황을 보고 받고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문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상이 된다.
이번 선포로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로써 해당 지자체들은 관련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먼저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재민대피소에는 산불로 긴급히 대피한 마을 주민 500여명이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울진 마무리 일정으로 신화2리 화재현장으로 이동해 울진군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사고 수습과 주민지원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문 대통령의 울진 현장 일정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울진군 행정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 등이 동행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유연상 경호처장과 박경미 대변인,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함께 했다.
지난 4일 오전 11시17분쯤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일어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북상해 강원 삼척까지 번져 사흘째 동해안을 휩쓸고 있다. 산림당국은 울진·삼척 산불로 인해 산림 1만5000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상주기자ksj09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