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일 3·1절 심야에 도심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폭주행위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9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폭주족은 지난 1일 오전 2시부터 3시간 넘게 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 파티마삼거리 등 도심 주요 도로에서 굉음을 내며 무리지어 차량 등을 운행한 혐의다.  경찰은 "시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폭주족의 횡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광복절에도 심야에 차량과 오토바이 등을 타고 도심을 질주한 폭주족 20명이 입건되고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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