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경영 어려움 등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70억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사와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맺고 있으며 올해 4년차로 당초 50억에서 20억 대폭 상향된 70억원까지 특례보증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시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7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그 10배인 70억원 내에서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지원하며 대출이자 중 3%를 2년간 시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과 5명 미만의 소상공 개인 사업자이다.  보증대상 금융기관은 NH농협, 대구·국민·우리·신한은행 및 새마을금고, KEB하나, IBK기업, 신협으로 대출 신청 문의는 대구은행 경주영업부 2층 소재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777-0923·6)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10억으로 경북도문화관공사에 위탁해 관광지 인근 또는 관광객대상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해 자부담 40%를 포함 일반음식업은 최대 2000만원으로 입식시설, 주방 개방, 화장실, 간판 등을 정비하고 숙박업은 실내 안내판, 침구류, 벽지(도배), 조명 등 시설개선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관광컨벤션과를 통해 실시하며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5월까지 선정업체 결정을 통해 10월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주시 관광컨벤션과(779-6983)로 하면 된다.  9억으로 영업장 면적이 30㎡이하이며 2년 이상 일반음식점을 영위한 업소 또는 2년 미만이라도 지위승계 등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자부담 포함 150만원내에서 벽면, 바닥, 후드시설 등 외식환경 조성사업을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는 시 식품안전과(779-8878)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771-3901)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특례지원과 노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관광도시에 걸맞는 위생문화 정착과 영업신장 등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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