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중구남구선거구)의 선거일 전 6일인 3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해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 (밴드왜건 효과 band wagon effect)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효과(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를 나타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아 일정기간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3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되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달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제한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 명의의 광고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로 인한 금지기간(2021년 12월 9일∼2022년 3월 9일)에 이어 오는 6월 1일까지 계속 제한된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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