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10분쯤 대구 동구의 한 백화점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모 정당 소속 선거사무원 2명의 얼굴을 때리고 이들이 입고 있던 옷을 찢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홍보차량에 붙어 있던 현수막을 찢어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그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대구 일대에서 대선후보의 현수막 4점을 훼손한 것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선거폭력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