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에 본점을 둔 K농업회사법인이 영양읍 현리 384-15 외 9필지(대지, 전, 답)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수년간 천궁 등 한약재를 세척, 가공, 유통한다는 제보가 있어 취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관내가 들썩이고 있다.
K농업회사법인 작업장 주위에는 현리 삼층석탑(보물제610호), 오층모전석탑(보물 제2069호), 현동당간지주(경사북도 문화재자료 제85호)가 있어 국가, 지방문화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위치한 곳이다.
당해 부지는 문화재 및 보호구역 중 1구역으로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하나 신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 건축법,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물론이고 다소 엄격한 개별 심의(문화재 현상 변경 득-건축물의 길이, 높이, 명도, 채도, 지붕의 재질, 원색 계열의 색상 사용 제한, 빛이 반사하지 않은 재질 사용 등)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본 허가는커녕 불법으로 단독주택(41.58M2-2008년 3월 소유권 보존)을 제외한 작업장(979M2-철 파이프구조), 가설 컨테이너(2개동 72M2), 조립식패널조(30M2)를 증축돼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가설 컨테이너 외 철파이프 구조로 된 작업장은 외관에서 보기에는 농사용(비닐하우스)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내부 바닥이 콘크리트로 마감돼 일반농업시설이 아니라 건축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절차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했으며 별도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자료 등을 취합한 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세척 수 방류 관계는(1일 5TON 이상) "기존 신고된 농산물 단순 세척으로 보아 부유물의 정도 등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원인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야기해 이미 시료 채취해 시험성적 의뢰한 상태이며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영양군민 박모(57·영양읍)씨는 "당해 부지가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이 다소 까다롭고 행정 절차가 복잡해 의도적으로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불법건축물을 증축한 것 같다"했으며 "K농업회사법인이 지난 2020년경 대구지방법원 영양 등기소에 등기한 만큼 이 불법건축물이 지주가 한 것인지 법인이 증축 한 것인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농업회사법인 관계자는 이번일에 대해 "영양군으로 이사 와서 이곳에서 농사를 지은지 30년이 넘었고 이때까지 별문제 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몰라 매우 당황스럽다"면서 "오래전 지붕 슬레이트가 오래돼 보수 과정에 비닐하우스로 공장을 지으면 된다는 주위의 귀띔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증축했으며 더 이상 이곳에서 천궁 공장을 할 생각이 없다. 부지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