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내달 2일까지 설 명절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 전후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기를 악용해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한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및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설 연휴 전인 1단계(∼1월 28일)는 사전 홍보·계도 단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604개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해당업소에 협조문을 보내고 중점감시 대상시설 484개소에 대해 비대면 순찰을 실시해 취약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전 심리를 차단한다.  다음 연휴기간인 2단계(1월 29일∼2월 2일)는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창구(국번없이 128 또는 110)를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낙동강 중·상류지역 주요 하천과 지천 및 공단 배수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오염행위 감시 순찰에 총 80개조 120명을 투입해 환경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최영숙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명절 전후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완벽한 오염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누구든지 환경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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