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2시34분쯤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산불전문진화대 등 53명을 투입, 진화에 나섰다.
산림당국은 야산과 가까운 도로에서 누군가 버린 담뱃불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안밖에서는 라이터나 성냥 등의 사용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노환 기자shghk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