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6개월)이 적용된 첫날인 3일 오전 현재까지 커피숍 등 현장의 혼선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방역패스 미확인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해 12월13일엔 정부의 전자 예방접종 증명 앱 `쿠브(COOV)`와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등 전자출입명부 앱에 접속자가 동시에 대거 몰려 `서버 먹통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매장에 들어선 30대 여성이 QR(큐알)코드를 스캔하자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왔다.
이 여성은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어제 저녁 카카오 전자출입명부 앱을 업데이트했다"며 "2차접종 후 45일이 경과해 아직 유효기간은 많이 남았다"고 했다.
앱을 업데이트하지 않았을 경우 접종 정보가 갱신 안돼 `1차 접종 후 14일 경과되었습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며 미접종자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면 `딩동` 소리가 나온다.
동성로의 또다른 커피숍 직원 A씨는 "몇몇 손님들은 전자출입명부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매장에서 업데이트를 했다"며 "오전에는 손님이 적어 안내가 가능했지만 사람이 몰리는 점심시간대가 걱정된다"고 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남았으면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가 나타난다.
이 화면을 시설마다 비치된 전자출입명부 인식기(스캔)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미접종자가 스캔할 경우 나오는 `딩동` 소리가 울린다면 커피숍과 식당,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유효기간이 임박했다면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의 효력을 이어갈 수 있다.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날을 기준으로 지난해 7월6일 혹은 그 이전에 2차접종을 마친 사람이 아직 3차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조치가 부과된다. 이런 조치는 이날부터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되지만 일부 대형 매장 등은 자체적으로 계도기간에도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동성로의 대형 커피숍 직원 B씨는 "한시라도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계도기간이다, 아니다를 떠나 무조건 방역수칙을 지키고 관련 방역 조치를 알리는게 제일 좋은 것 아니겠냐"며 "1주일 계도기간 중에도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손님들은 매장 섭취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