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박광호<사진> 의원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천읍 건천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추진되고 있는 종합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경주시 행정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박광호 의원은 "지난해 1월 종합폐기물 처리업체가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553번지 건천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부지면적 2만6671㎡(8068평), 건축면적 1만700㎡(3237평)의 하수·분뇨·가축분뇨 등 종합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주시 담당부서인 자원순환과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접수함에 따라 건천읍민, 건천 산업단지 입주자 대표 및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강력한 입주 반대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천2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승인에 의거 38업종의 유치 가능한 전체 면적 2만6671㎡ (8068평)이나 이미 2만1.279㎡ (6437평)는 38업종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입주해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38업종의 폐기물 재활용 관련시설의 입주 가능한 부지면적은 5392㎡(1631평)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이러함에도 경주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도 되지 않은 분류코드가 다른 부지 2만1.279㎡(6437평)까지 포함해 폐기물 종합처리 업체에게 부지 2만6671㎡(8068평)와 1만700㎡(3237평)의 시설에 대해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 즉 분류코드가 달라 사업부지에서 제외돼야 할 면적까지 포함해 거대한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물을 건축하겠다는 사업주의 사업계획을 주민들의 의견 청취 한 번 없이 경주시가 적합하다고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광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폐기물 업체는 지난 2020년 1월 6일 경주시 자원순환과에 부지면적 2만6671㎡(8068평)에 시설면적 1만700㎡(3237평)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사업변경) 계획을 신청했고 기업 입주의 인·허가부서인 경주시 기업지원과에서는 폐기물 처리업 용지가 부족한 것을 알고 `현재 폐기물 처리업 용지가 부족한 상태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입주계약 심의가 가능하다`라고 심의했으며 이에 업체는 사업계획을 취하했고 협의 검토 결과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자 산업단지 시행사는 2020년 1월 21일 산업단지 업무 부서인 경주시 기업지원과에 종합 폐기물 처리 시설 유치를 위해 부족한 38업종 부지 면적 증가의 사유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나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완강한 반대로 3월 18일 취하했다.  또한 폐기물업체에서는 지난 2020년 1월 23일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 용지가 증가된 것도 아닌데 사업부지 감소나 해당업종의 사용 가능한 부지에 맞게 재활용 시설의 규모를 축소도 하지 아니하고 당초 부지 및 시설면적 그대로 경주시 자원순환과에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을 또 다시 신청했고 경주시에서는 서류 보완이나 반려를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족한 용지 확보나 시설 규모가 축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계약 신청을 해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라고 심의 결과를 변경해 줬다.  지난 2020년 1월 31일 경주시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용지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의 의견을 바탕으로 건천읍 용명리 2553번지 건천2산업단지 내 사업부지에 폐기물처리 (종합 재활용업) 사업 계획에 대해 적합 통보를 했다.  그리고 산업단지 시행사는 지난 2020년 5월 15일 경주시 기업지원과에 부족한 폐기물 처리시설 38업종 부지 면적증가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재차 신청했으나 건천읍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또 다시 취하했고 폐기물업체는 2020년 10월 7일 경주시 심의 결과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을 해 승인을 득하려 했으나 경주시에서는 당초 38업종 부지면적과 시설규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거론하지 아니하고 `건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경북도 고시 제 2019-144호)의 입주업체 제한사항 중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인접업체 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체(공정)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사유로 반려를 하자 2020년 11월 24일 경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 소송을 제기해 올해 10월 20일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라며 원고가 승소했고 경주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박광호 의원은 "경주시는 처음부터 종합폐기물사업 계획서 접수 시 사업 대상지의 입주 가능 분류코드와 면적, 그에 따른 시설규모 등 기본적 서류의 철저한 확인과 시청 부서 간의 책임감 있는 상호 업무 협조만 했었다면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라는 단초제공이 없었을 것이고 건천읍민과 건천 산업단지 입주자 대표 그리고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강력한 민원 발생과 경주시의 행정소송에 따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시는 지금이라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을 되짚어 바로잡아 주시고 항소심에 승소해 신뢰성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강력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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