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는 29일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7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시작한다.  특히 상주 관내 소재하고 있는 한국한복진흥원의 활성화를 돕고 상주시민들의 한복 입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제209회 임시회에서 `한복 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장에서 한복을 착용하고 개회식과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타·일반 안건 등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주시의 2022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1조1370억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1조470억원보다 900억원(8.6%)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상주시로부터 제출된 2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인 △상주시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신순단 의원 대표발의) △ 상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이승일 의원 대표발의)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옥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에 대해서도 심사하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0건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상주시의회 정재현 의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상주시의 2022년도 살림을 계획, 결정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 등 상주시의 2022년도 설계와 비전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전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발전적이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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