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시는 27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온라인 신청·지급한다.  구미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장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내달 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 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로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80% 적용해 산정한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신속보상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으며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구미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1월 3일부터 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실시, 오프라인 신청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및 기타 필요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장세용 시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으로 어려운 시기의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마련해서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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