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사항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
지난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해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 이같이 당부했으며 개정안에는 일정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3년간 정기점검 결과를 자체 보관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반드시 소방서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화됐으며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지 않는 사용을 중지하기 14일 전까지 신고하고 재개 시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부과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