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2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려진 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경찰청,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지난 21일 오전 1시쯤 수성구 한 유흥주점을 단속해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 남성 손님 4명, 종업원 3명을 적발했다.  이 업소는 영업이 금지되는 오후 10시 이후 간판 조명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상습 적으로 몰래 영업해 온 곳이다.  단속반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주방 내 밀실에 숨어 있던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찾아냈다.  대구시는 태국인 여성들에 대해 강제 추방하는 한편 손님과 종업원 등 7명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해당 업소에게는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 중단 10일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시 등 합동단속반은 지난 6일에도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을 적발해 운영시간 제한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남성 손님 16명, 종업원 3명 등 총 19명을 고발하고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강제 추방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전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들이 무등록 보도방을 통해 여러 곳의 유흥업소를 옮겨 다니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크다"며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 추방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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