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손실 보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등이다.  이전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은 특정 그룹별로 구분해 일정 금액을 지급했지만 이번 손실 보상금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 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지난 2019년과 올해의 수입을 비교해 손실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 등을 적용해 산정한다. 분기별 손실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손실 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 인증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청 후 2∼3일 내에 신속히 지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경주시청 증축홀 2층에 마련된 손실 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손실 보상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 콜센터(1533-3300)나 경주시 경제정책과 손실 보상 전담 창구(054-760-2016∼2019)로 문의하면 된다.  예병원 시 경제정책과장은 "손실 보상금이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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