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Pandemic)`이라는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저밀도·비대면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기후 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등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수립해 오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체계적인 계획수립의 미비, 농지와 산지 관련 법령의 규제 완화 추세 등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강력한 규제와 계획, 주민들의 협정을 바탕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왔다. 우리 정부도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촌공간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신규 정책을 발표했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지역 지자체의 읍·면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의 생활권, 경제권, 환경권 등에 대한 농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농촌의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농촌의 미래 가치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수립된 계획이 실행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촌사회가 공공상생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국가와 지자체가 농촌협약을 맺고 함께 실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지난해부터 농촌공간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농촌협약제도란 농촌지역의 365생활권 조성 등을 위해 지자체가 스스로 세운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공동으로 이행하는 제도로 지자체가 스스로 농촌공간에 대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와 함께 지원해 능동적인 참여와 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개별사업 단위로 반복되던 투자를 연계함으로써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낙후되고 소외된 농촌마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선정된 상주시, 이천시, 원주시 등 12개 시·군과 2021년 농촌협약을 체결했으며 고령군, 봉화군, 청도군, 군위군을 포함한 20개 시·군이 2022년 농촌협약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발맞춰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에서도 올해 농촌협약을 도입한 고령군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농촌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는 정책과 사업 현장 사이에서 교두보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귀농·귀촌 증가 등으로 농촌인구가 증가 추세이나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지방소멸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삶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뤄져왔던 단위사업 투자에서 사업 간, 지역 간 연계한 융합투자로 전환하고 농촌협약제도 확대를 통해 농촌공간 정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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