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노후 농업기계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농업기계 35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난 2013년 이전(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을 소유한 자로서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으로 확인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농업기계는 폐차업소가 규격 및 생산연도 등 해당농업기계의 정보를 확인하고 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트랙터와 콤바인별 생산연도 및 규격별에 따라 최대 2249만원에서 최소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