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재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항영일만항 출자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거점단지 조성을 통해 항만 활성화와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러시아 등 북방 국가와의 교역에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포항영일만항은 `국제여객터미널 축조 사업`을 통해 국제·연안 여객 및 크루즈 전용 부두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재도 의원은 "포항영일만항은 대구경북 유일 환동해 중심항으로 영일만항의 경쟁력은 곧 대구경북의 경쟁력으로 귀결된다"라며 "조례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기해 포항 영일만항이 거점 항구로 도약하는데 일조해야 한다"라고 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