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오는 11월 5일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기종은 지난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상 가동되는 농기계여야 하며 시스템에 미등록된 경우 면세유를 받은 이력과 폐차업소에서 규격·생산 연도 등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 확인된 트랙터, 콤바인을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제조 연도가 오래되거나 규격이 높은 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트랙터 100만원∼2249만 원, 콤바인 100만원∼131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되고 다만 농기계에 부착된 선택품, 부속작업 기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기계 융자 상환액이 남아있거나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폐차업소에서 농기계 가동 상태 여부를 확인한 뒤 폐차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군청 농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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