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읍면동 가운데 절반이 30년 내로 사라질 수 있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만 308곳이 소멸위험지역에 추가됐다.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소멸위험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9일 내놓은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읍면동 기준으로 전국의 소멸위험지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5월 1483곳에서 올 8월 1791곳으로 308곳(21%) 늘었다. 현재 전체 읍면동 단위 지역(3553곳)의 50.4%가 30년 내 소멸위기에 놓였다는 뜻이다.  소멸위험지역은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의 수/65세 이상 인구)가 0.5 미만인 지역을 가리킨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20∼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해당 지수가 0.2 미만이면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가임기 여성의 수보다 5배 이상 많은 곳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멸위험지역 수는 △지난 2018년 5월 1554곳 △2019년 5월 1617곳 △2020년 5월 1702곳 등으로 매년 늘어왔다.  소멸위험지역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꼽힌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30여년간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낙후지역 개발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많은데 시설 구축만으론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이동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수도권 기업을 분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기획특구 제도를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기회특구와 같이 낙후지역 등에 민간이 투자하면 각종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기회특구는 개인과 기업이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국가로부터 유예받으면 이를 적격 기회특구펀드(QOF)에 재투자해 낙후지역의 건설·재생사업 등에 쓰이도록 한 제도다. 5년 정도 투자를 유지하면 원래 자본소득세의 10%, 7년 유지하면 15%, 10년 유지하면 전부 면제된다.  미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8년부터 8766개 저소득층 지역을 기회특구로 선정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상 지역은 미국 전체 저소득층 지역의 약 25% 정도다.  보고서는 "QOF의 규모가 2019년 5월 7억9000달러에서 2020년 1월 67억2000달러, 올해 6월 175억2000달러로 증가하는 등 투자유치가 어려운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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