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석포제련소가 50여년 만에 10일 동안 처음으로 조업 정지에 들어간다.  경북도는 1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봉화 석포제련소에 10일 동안 조업 정지를 하도록 서면통보를 했다. 제련소는 오는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 동안 조업 정지에 들어가고 조업 정지 기간 중 직접 방문해 현장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경북도에서 지난 2018년 2월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중간 배출로 각각 10일 동안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석포제련소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10일 동안 조업 정지를 최종 확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제련소측에서 3년여 동안 행정조치에 맞서 소송을 했지만 폐수가 공장 외부로 흘러나오지는 않았더라도 공장 안에서 토양에 흘러나온 것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조업정지 10일이 확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1970년 가동을 시작한 석포제련소가 조업 정지에 들어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석포제련소는 이와는 별도로 경북도에서 작년 1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조업 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북도는 "폐수가 최종방류구쪽으로 가야 하지만 처리공정 라인을 벗어난 사실이 확인돼 조업 정지 2개월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는 영풍그룹의 계열사 30여곳 중 하나이며 낙동강 최상류인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에 공장이 자리잡아 늘 환경오염 논란을 빚고 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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