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오는 11월 10일까지 국방부가 진행하는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그동안 예천읍·호명면·유천면·용궁면·개포면 일부 피해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소송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도 소음영향도에 따라 1인당 연간 36만원∼72만원을 차등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소음 측정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 2차례 걸쳐 대표 피해지역 14개소에서 소음도를 측정했으며 조사 결과(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후 오는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주민은 5개 읍·면 약 35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가 끝나면 2022년 1월∼2월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검토·확정 통보 등 절차를 거쳐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전국 16개 지자체와 함께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해 피해 주민들이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그 결과 군 소음 보상법 시행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라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기한 내 반드시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보상 등에 대해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