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15일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지역 가정위탁 부모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매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위탁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는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위탁가정은 아동학대, 사망,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부모로부터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친인척이나 다른 가정에서 대신 양육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상주시 위탁가정은 39가구, 위탁아동은 총 47명에 달한다.
이 중 친·외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 33명, 친인척 가정위탁 11명, 일반 가정위탁 3명이다.
천인숙 가족복지과장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 및 위탁가정 선정의 체계화 등으로 위탁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위탁 가정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위탁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