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경주, 국민의힘·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자원 보전 및 보호,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 및 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다.
해당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발전소 외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구분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제명 변경 △지역자원시설세 분류 체계 확대 규정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수입금 등의 세입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은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를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으로 구분해 특별회계 운영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한다"라고 전하면서 "해당 조례를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 및 지역 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