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지난 15일부터 관내 지역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에서 임산물(송이·능이 등)을 출하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 제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야(지목상)를 생산 수단으로 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이 등록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경영체에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 및 농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해 관내 임업인들의 임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제도 홍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홍보 부스는 관내 지역산림조합과 협업해 버섯 채취 시기에 바쁜 임업인들을 위해 현장에서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임업경영체 등록 제도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