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경우 관할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화재 오인 신고로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경북도 화재 예방 조례`에 따라 산림 인접지역이나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사전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최근 3년간 오인 출동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9938건, 2019년 1만1138건, 2020년 1만1352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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