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인 ㈜엑스코와 건설본부에 대한 정기종합 감사를 벌인 결과 주의 19건, 시정 12건, 개선 5건, 재정상 조치 9건에 1억6080여만원, 신분상 처분 29건(주의 22건·훈계 7건)을 적발했다.  건설본부는 지난 2017년 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을 1건으로 발주했으나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공원을 조성하면서 같은 용역을 분리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2019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에 대한 각종 평가용역을 부적정하게 진행하다 적발됐다.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90% 이상 진척됐을 때부터 준공 후 60일까지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데 2건의 공사에 대해 시공평가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다 `주의` 조처됐다.  특히 물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물 기업의 신기술 및 제품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됐음에도 시공사로부터 부진 사유 분석 및 만회 대책 수립을 지시하지 않는 등 공정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설본부에서 시행한 공사 47건에 대해 품질시험 계획서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으며 그중 10건은 품질시험계획을 미수립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주요 공사 자재 승인 관련 업무 소홀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미이수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소홀 등 주의 7건, 시정 8건에 신분상 조치 주의 17명·훈계 2명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 엑스코는 인근지 출장의 경우 회사 공용차량 운행일지에 차량번호, 운행 일자, 목적지, 동승자 등을 기재한다는 이유로 명령 없이 출장을 가는 등 직원의 복무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다. 임직원 및 배우자 각 1인에 대해 건강검진을 하면서 검진 당일 공가로 지정해 별도의 휴가계 없이 공가로 처리하다 적발돼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외부강의 등 출장 내역 신고 미이행 △사택 관리 부적정 △엑스코 몰 및 부대시설 임대료 등 산정 기준 적용 부적정 등 주의 12건, 시정 4건, 개선 5건, 기관경고에 신분상 조치 주의 5명·훈계 5명의 처분을 받았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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